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3개월의 달력상 일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입력할 때 주의할 점
- 3개월 임금 총액에는 기본급과 고정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들어갑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연간 금액의 3/12를 더하므로 별도 칸에 넣어 주세요.
- 일수는 달력일수입니다. 이 계산기는 마지막 근무일을 포함해 직전 3개월(예: 12월 31일 퇴사 시 10월 1일~12월 31일 92일)로 계산합니다.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 퇴직연금(DB·DC)에 가입한 경우 지급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니 회사나 연금사업자 자료를 확인하세요.
계산 예시
| 조건 | 값 |
|---|---|
| 월 기본급 300만 원, 연 상여금 120만 원, 연차수당 연 60만 원 | 3개월 총액 9,450,000원 |
| 12월 31일 퇴사 (92일), 2024-01-02 입사 (1,095일) | 1일 평균임금 약 102,717원 |
| 퇴직금 | 약 9,244,565원 |
위 값은 "예시 값으로 계산" 버튼으로 같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 시점의 세금(퇴직소득세)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청구권의 시효는 3년입니다.
출처와 기준일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8조, 제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2조 (평균임금·통상임금)
- 법제처 법령해석 안건번호 26-0209 (2026-05-26)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퇴직급여 지급」
기준일: 2026년 10월 27일. 법령과 고시가 바뀌면 계산 로직과 설명을 함께 고칩니다. 최종 판단은 회사 급여 자료, 고용노동부(1350), 관할 고용센터 안내를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