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노령 대비 공제입니다. 많이 헷갈리는 부분은 "얼마까지 넣을 수 있나"와 "얼마까지 공제받나"가 서로 다른 한도라는 점입니다.
1. 넣을 수 있는 돈 (납입 한도)
2026년 7월 1일부터 분기별 한도가 없어지고 연 1,800만 원까지 낼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분기 300만 원(연 1,200만 원)이었습니다. 6월 30일까지의 납입분에는 종전 한도가 적용됩니다.
2. 세금에서 빼 주는 돈 (소득공제 한도)
| 사업소득금액 | 소득공제 한도 |
|---|---|
| 4천만 원 이하 | 600만 원 |
| 4천만 원 초과 6천만 원 이하 | 500만 원 |
| 6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 400만 원 |
| 1억 원 초과 | 200만 원 |
사업소득금액은 매출이 아니라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매출이 1억 원이어도 경비를 뺀 소득이 4천만 원 이하면 600만 원 구간입니다.
3. 줄어드는 세금은 세율에 따라 다릅니다
같은 600만 원을 공제받아도 세율이 6%대(지방소득세 포함 6.6%)인 사람과 15%대(16.5%)인 사람의 절세액은 다릅니다. 구간별 예시는 노란우산 절세 계산기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정 세액이 아닌 참고용입니다.
제도 소개와 가입 방법은 딱주소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 정리를 참고하세요.
기준일: 2026년 10월 30일. 근거 법령과 고시는 기준 자료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