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 계산 노트
가이드

노란우산 소득공제, 납입 한도 1,800만 원과 공제 한도는 다릅니다

2026년 7월부터 연 납입 한도가 1,800만 원으로 늘었지만 소득공제 한도는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200~600만 원입니다. 두 한도의 차이를 정리합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노령 대비 공제입니다. 많이 헷갈리는 부분은 "얼마까지 넣을 수 있나"와 "얼마까지 공제받나"가 서로 다른 한도라는 점입니다.

1. 넣을 수 있는 돈 (납입 한도)

2026년 7월 1일부터 분기별 한도가 없어지고 연 1,800만 원까지 낼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분기 300만 원(연 1,200만 원)이었습니다. 6월 30일까지의 납입분에는 종전 한도가 적용됩니다.

2. 세금에서 빼 주는 돈 (소득공제 한도)

사업소득금액소득공제 한도
4천만 원 이하600만 원
4천만 원 초과 6천만 원 이하500만 원
6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400만 원
1억 원 초과200만 원

사업소득금액은 매출이 아니라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매출이 1억 원이어도 경비를 뺀 소득이 4천만 원 이하면 600만 원 구간입니다.

3. 줄어드는 세금은 세율에 따라 다릅니다

같은 600만 원을 공제받아도 세율이 6%대(지방소득세 포함 6.6%)인 사람과 15%대(16.5%)인 사람의 절세액은 다릅니다. 구간별 예시는 노란우산 절세 계산기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정 세액이 아닌 참고용입니다.

제도 소개와 가입 방법은 딱주소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 정리를 참고하세요.

기준일: 2026년 10월 30일. 근거 법령과 고시는 기준 자료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