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용 세금 추정입니다. 실제 세액은 다른 소득, 각종 공제·감면, 가입 시기, 신고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고 전에는 국세청(126)이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계산 공식
소득공제액 = min(올해 납입액, 사업소득금액 구간별 한도, 과세표준)
줄어드는 세금 = [세액(과세표준) − 세액(과세표준 − 소득공제액)] × 1.1 (지방소득세 10% 포함)
사업소득금액별 소득공제 한도
| 사업소득금액 | 소득공제 한도 |
|---|---|
| 4천만 원 이하 | 600만 원 |
| 4천만 원 초과 6천만 원 이하 | 500만 원 |
| 6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 400만 원 |
| 1억 원 초과 | 200만 원 |
2025년 납부분부터 적용되는 구간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1항). 납입 한도(연 1,800만 원)와 소득공제 한도(200~600만 원)는 다르므로, 많이 넣는다고 공제가 그만큼 늘지 않습니다.
계산 예시 (연 1,800만 원을 납입한 경우)
| 사업소득금액·과세표준(가정) | 공제 한도 | 줄어드는 세금(약) |
|---|---|---|
| 30,000,000원 | 6,000,000원 | 990,000원 |
| 50,000,000원 | 5,000,000원 | 825,000원 |
| 80,000,000원 | 4,000,000원 | 1,056,000원 |
| 120,000,000원 | 2,000,000원 | 770,000원 |
납입액이 한도보다 적으면 납입액만큼만 공제됩니다. 한도를 넘는 납입분은 절세 효과 없이 적립만 됩니다. 소득이 높아도 한도가 줄어 절세액이 꼭 늘지는 않습니다.
입력할 때 주의할 점
- 2016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 기준입니다. 2015년 이전 가입자는 적용 방식이 다릅니다.
- 부동산임대업 소득은 공제 대상 소득에서 빠집니다. 이 계산기는 이를 반영하지 않으므로 임대소득이 있으면 공제가 줄 수 있습니다.
- 이미 다른 공제로 과세표준이 낮아졌다면 과세표준 칸에 실제 값을 넣어야 정확합니다. 비워 두면 세율을 높게 잡을 수 있습니다.
- 해지하거나 폐업 외 사유로 받으면 세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그 세금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출처와 기준일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 소득세법 제55조 (종합소득세율 6~45%)와 지방소득세 10%
- 노란우산 누리집 「세금·이자 혜택」 (8899.or.kr)의 소득공제 절세효과 안내표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1800만 원으로 껑충 뛴 노란우산공제」 (2026-09-01): 납입 한도 연 1,800만 원, 2026-07-01 시행
기준일: 2026년 10월 30일. 법령과 고시가 바뀌면 계산 로직과 설명을 함께 고칩니다. 최종 판단은 회사 급여 자료, 고용노동부(1350), 관할 고용센터 안내를 따르세요.
관련 정책 안내 (딱주소)
노란우산공제의 가입 대상, 폐업 때 받는 돈, 납입 한도 변경은 아래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대상과 신청 시기, 공식 출처는 정책 안내 사이트 딱주소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