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세무 계산 · 참고용자동차세(소유분),
자동차세(소유분),
차령까지 반영해 확인
2026년 한 해를 계속 소유한 비영업용 배기량 과세 승용차의 기분별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를 참고용으로 계산합니다.
2026 과세연도 · 확인일 2026년 11월 2일
비영업용 배기량 과세 승용자동차를 2026년 내내 소유한 경우만 계산합니다. 연납 공제, 일할 계산, 감면, 영업용, 전기차, 지역 조례 세율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차령기산일이 확실하지 않으면 계산하지 말고 정부기관에 확인하세요.
비영업용 배기량 과세 승용자동차를 2026년 내내 소유한 경우만 계산합니다. 연납 공제, 일할 계산, 감면, 영업용, 전기차, 지역 조례 세율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차령기산일이 확실하지 않으면 계산하지 말고 정부기관에 확인하세요.
자동차세 소유분 계산
계산 방식
연세액 A = 배기량 × cc당 세액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
기분 자동차세 = A ÷ 2 − (A ÷ 2 × 5% × (차령 − 2)) (차령 3년부터 5%씩, 12년 이상 최대 50%)
지방교육세 = 기분 자동차세 × 30%
지방세법 제127조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차령이 3년 이상인 자동차에 제1기분(1~6월)과 제2기분(7~12월)을 나누어 위 식을 적용하고, 차령이 12년을 넘으면 12년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이 계산기는 기분별 세액을 원 단위로 보여 주지만 아래의 절사·고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차령은 이렇게 정합니다 (시행령 제122조 제2항)
| 차령기산일 | 제1기분 차령 | 제2기분 차령 |
|---|---|---|
| 1월 1일 ~ 6월 30일 | 과세연도 − 기산연도 + 1 | 과세연도 − 기산연도 + 1 |
| 7월 1일 ~ 12월 31일 | 과세연도 − 기산연도 | 과세연도 − 기산연도 + 1 |
2026 과세연도의 연중 소유만 계산하므로 기산연도는 2025년 이하만 허용합니다. 기산연도를 모르거나 짐작에 의존해야 한다면 사용하지 마세요.
계산 예시 (1,600cc, 차령기산일 2016년 7~12월)
| 기분 | 차령 (경감률) | 경감 전 기분세액 | 자동차세 | 지방교육세 | 합계 |
|---|---|---|---|---|---|
| 제1기분 (1~6월) | 10년 (40%) | 112,000원 | 67,200원 | 20,160원 | 87,360원 |
| 제2기분 (7~12월) | 11년 (45%) | 112,000원 | 61,600원 | 18,480원 | 80,080원 |
| 연 합계 | 128,800원 | 38,640원 | 167,440원 |
고지 한계와 미반영 항목
- 절사와 실제 고지 차이: 이 계산기는 기분별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를 각각 원 미만 버림으로 계산해 원 단위까지 표시합니다. 실제 고지서는 단수 처리, 지자체 부과 방식 등으로 원 단위에서 다를 수 있으며 고지서와 위택스 조회 금액이 우선입니다.
- 미반영: 연납 공제, 신규 등록·말소·소유권 이전에 따른 일할 계산, 감면·면제, 영업용, 전기차, 지방자치단체 조례 세율(표준세율의 50%까지 초과 가능), 체납·가산, 과거 소유 기간 변동.
- 지원 범위: 배기량에 따라 과세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라고 고지서·등록증 등으로 확인된 차량에 한정합니다. 하이브리드 등 특정 차종이 이 방식으로 과세되는지는 이 계산기가 판단하지 않으며, 전기차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차령기산일: 법령의 차령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의 차령기산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최초 등록일과 같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확인할 수 없으면 사용하지 말고 자동차등록원부 또는 관할 구청 세무부서에서 확인하세요.
- 법령 변경: 확인일 2026년 11월 2일의 법령 기준이며 이후 변경은 자동 반영되지 않습니다.
정부기관 확인 안내: 차령기산일을 확인할 수 없으면 계산하지 마세요. 자동차등록증·자동차등록원부 또는 관할 시·군·구청 세무 부서, 위택스(110) 등 정부기관에 확인하세요.
공식 자료
- 지방세법 제127조 (자동차세의 세율)
- 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 (영업용·비영업용 구분과 차령)
- 부산 사하구 세무민원안내 · 자동차세
- 위택스 지방세 미리계산 (자동차세 소유분)
- 지방세법 제151조 (지방교육세 과세표준과 세율)
기준일: 2026년 11월 2일. 지방세법(시행 2026.7.1.)과 지방세법 시행령(시행 2026.10.1.)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