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 계산 노트
금융·세무 계산 · 참고용

자동차세(소유분),
차령까지 반영해 확인

2026년 한 해를 계속 소유한 비영업용 배기량 과세 승용차의 기분별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를 참고용으로 계산합니다.

2026 과세연도 · 확인일 2026년 11월 2일
비영업용 배기량 과세 승용자동차를 2026년 내내 소유한 경우만 계산합니다. 연납 공제, 일할 계산, 감면, 영업용, 전기차, 지역 조례 세율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차령기산일이 확실하지 않으면 계산하지 말고 정부기관에 확인하세요.
비영업용 승용 · 연중 소유 · 2026

자동차세 소유분 계산

500~10,000cc. 자동차등록증의 배기량을 그대로 입력하세요.

1950~2025년. 과세연도(2026)보다 이른 연도만 입력할 수 있습니다.

차령기산일은 단순한 최초 등록일로 단정하지 마세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의 차령기산일을 등록원부 등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전제가 모두 확실한가요?
전제를 모두 확인하고 입력한 뒤 계산하세요. 기산일을 모르면 계산하지 않습니다.

계산 방식

연세액 A = 배기량 × cc당 세액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
기분 자동차세 = A ÷ 2 − (A ÷ 2 × 5% × (차령 − 2)) (차령 3년부터 5%씩, 12년 이상 최대 50%)
지방교육세 = 기분 자동차세 × 30%

지방세법 제127조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차령이 3년 이상인 자동차에 제1기분(1~6월)과 제2기분(7~12월)을 나누어 위 식을 적용하고, 차령이 12년을 넘으면 12년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이 계산기는 기분별 세액을 원 단위로 보여 주지만 아래의 절사·고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차령은 이렇게 정합니다 (시행령 제122조 제2항)

차령기산일제1기분 차령제2기분 차령
1월 1일 ~ 6월 30일과세연도 − 기산연도 + 1과세연도 − 기산연도 + 1
7월 1일 ~ 12월 31일과세연도 − 기산연도과세연도 − 기산연도 + 1

2026 과세연도의 연중 소유만 계산하므로 기산연도는 2025년 이하만 허용합니다. 기산연도를 모르거나 짐작에 의존해야 한다면 사용하지 마세요.

계산 예시 (1,600cc, 차령기산일 2016년 7~12월)

기분차령 (경감률)경감 전 기분세액자동차세지방교육세합계
제1기분 (1~6월)10년 (40%)112,000원67,200원20,160원87,360원
제2기분 (7~12월)11년 (45%)112,000원61,600원18,480원80,080원
연 합계128,800원38,640원167,440원

고지 한계와 미반영 항목

정부기관 확인 안내: 차령기산일을 확인할 수 없으면 계산하지 마세요. 자동차등록증·자동차등록원부 또는 관할 시·군·구청 세무 부서, 위택스(110) 등 정부기관에 확인하세요.

공식 자료

기준일: 2026년 11월 2일. 지방세법(시행 2026.7.1.)과 지방세법 시행령(시행 2026.10.1.)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