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 계산 노트
금융·세무 계산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계속 유지될까요?

공단 기준에 따른 인정소득과 재산세 과세표준을 입력해 일부 요건을 살펴봅니다. 실제 자격과 보험료는 공단에 확인하세요.

최종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취득 가능 여부 자가점검 (세부 결과는 본인 인증 필요). 퇴직 후에는 피부양자, 지역가입 외에 임의계속가입도 확인하세요.

피부양자 자격 소득·재산 기준 3단계 요약 (2026년 현재)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등)이 보험료 없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재산이 많을수록 허용되는 소득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단계재산세 과세표준 합계허용 소득(연)판정
1단계5억 4천만 원 이하합산소득 2,000만 원 이하소득·재산 일부 요건만 확인
2단계5억 4천만 원 초과 ~ 9억 원 이하소득 1,000만 원 이하소득·재산 일부 요건만 확인
3단계9억 원 초과소득과 관계없이추가 확인 필요
사업소득 구분기준
사업자등록 있음사업소득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요건 미충족 (장애·상이 등 법령상 예외 확인)
사업자등록 없음 (프리랜서 등)사업소득 연 500만 원 이하는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봄, 초과하면 일반적으로 요건 미충족 (주택임대소득이 있으면 이 예외 제외)

장애인으로 등록했거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는 사업자등록이 있어도 사업소득이 연 500만 원 이하이면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이 계산기는 이 예외와 주택재건축 소득 예외, 형제자매 재산 기준(과세표준 1억 8천만 원 이하)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가 판정하는 방법

기혼자가 피부양자가 되려면 부부 모두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배우자의 소득을 확인하지 않으므로 공단에 따로 확인하세요.

지역보험료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최저보험료, 세대 구성, 전월세, 경감 및 소득 종류별 부과방식을 반영하지 않아 실제 납부액이나 상·하한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부부 중 한 명만 기준을 넘어도 둘 다 탈락하나요?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기혼자인 경우 부부 모두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인 자녀에게 부모님이 피부양자로 올라가려는 경우, 두 분 중 한 분의 소득이 소득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각자의 소득 자료와 해당 요건을 공단에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요건과 부양요건도 별도로 확인하세요.

공시가격과 재산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공시가격은 정부가 매년 고시하는 부동산 평가 가격이고, 재산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정해지는 세금 계산의 기준 금액입니다. 주택의 비율은 보통 60%이며 1세대 1주택 특례가 있으면 더 낮을 수 있습니다. 토지와 건축물은 별도의 비율을 적용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재산세 고지서의 "과세표준"이나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고, 공단은 해당 연도 6월 1일 기준 재산세 과세자료를 1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 적용합니다.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어떻게 활용하나요?

퇴직 전 18개월 중 직장가입 기간이 통산 365일 이상인 지역가입자가 대상이며 개인대표자는 제외됩니다. 최초 지역보험료 고지서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하며 최대 36개월 적용됩니다. 최근 12개월 평균 보수월액으로 산정한 보수월액보험료에 50% 경감이 적용되고 해당하는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는 별도로 더합니다. 정확한 금액과 자격은 공단(1577-1000)에 확인하세요.

매년 11월 소득·재산 자료 반영은 무엇인가요?

공단은 1~10월에 전전년도 소득자료(연금소득은 전년도), 11~12월에 전년도 소득자료를 반영합니다. 해당 연도 6월 1일 기준 재산세 과세자료는 그해 1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 반영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다시 점검합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을 넘으면 자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실제 상실 여부와 시점은 공단의 확인 및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금·이자·배당·임대수입이 늘 예정이라면 연말 전에 미리 이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시점과 방식은 공단 공지가 바뀔 수 있으니 확인하세요.

확인 범위: 부양관계·동거, 배우자의 소득요건, 형제자매의 연령·재산·부양요건, 장애·상이 등 법령상 예외 및 외국인 체류요건은 이 계산기가 판정하지 않습니다. 공시가격에 일률적으로 60%를 곱하는 값은 단순 가정이므로 재산세 고지서의 실제 과세표준을 직접 입력하세요. 최저보험료와 세대 구성·전월세·경감 및 소득별 부과방식 등을 반영하지 않아 지역보험료 금액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본 계산기는 공공 고시 자료를 기반으로 한 단순 모의 시뮬레이터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부과 내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식 자료: 공단 피부양자 자격취득 · 공단 임의계속가입 안내 · 보험료 경감고시 제9조

출처와 기준일

기준일: 2026년 11월 2일. 보험료 금액은 표시하지 않습니다. 법령과 고시가 바뀌면 계산 로직과 설명을 함께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