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 자격 소득·재산 기준 3단계 요약 (2026년 현재)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등)이 보험료 없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재산이 많을수록 허용되는 소득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 단계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 허용 소득(연) | 판정 |
|---|---|---|---|
| 1단계 | 5억 4천만 원 이하 | 합산소득 2,000만 원 이하 | 소득·재산 일부 요건만 확인 |
| 2단계 | 5억 4천만 원 초과 ~ 9억 원 이하 | 소득 1,000만 원 이하 | 소득·재산 일부 요건만 확인 |
| 3단계 | 9억 원 초과 | 소득과 관계없이 | 추가 확인 필요 |
| 사업소득 구분 | 기준 |
|---|---|
| 사업자등록 있음 | 사업소득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요건 미충족 (장애·상이 등 법령상 예외 확인) |
| 사업자등록 없음 (프리랜서 등) | 사업소득 연 500만 원 이하는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봄, 초과하면 일반적으로 요건 미충족 (주택임대소득이 있으면 이 예외 제외) |
장애인으로 등록했거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는 사업자등록이 있어도 사업소득이 연 500만 원 이하이면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이 계산기는 이 예외와 주택재건축 소득 예외, 형제자매 재산 기준(과세표준 1억 8천만 원 이하)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가 판정하는 방법
- 추가 확인: 사업자등록이 있고 사업소득이 발생, 프리랜서 사업소득 500만 원 초과, 합산소득 2,000만 원 초과, 과세표준 9억 원 초과, 또는 과세표준 5.4억 원 초과인데 소득이 1,000만 원 초과.
- 경계 주의: 아직 기준 안쪽이지만 과세표준이 5.4억 원을 넘는 조건부 구간이거나, 소득·재산·프리랜서 사업소득이 한도의 90% 이상이라 조금만 변해도 탈락할 수 있는 경우.
- 입력한 항목이 기준 이내여도 부양관계, 배우자의 소득, 형제자매 기준 등은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기혼자가 피부양자가 되려면 부부 모두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배우자의 소득을 확인하지 않으므로 공단에 따로 확인하세요.
지역보험료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최저보험료, 세대 구성, 전월세, 경감 및 소득 종류별 부과방식을 반영하지 않아 실제 납부액이나 상·하한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부부 중 한 명만 기준을 넘어도 둘 다 탈락하나요?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기혼자인 경우 부부 모두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인 자녀에게 부모님이 피부양자로 올라가려는 경우, 두 분 중 한 분의 소득이 소득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각자의 소득 자료와 해당 요건을 공단에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요건과 부양요건도 별도로 확인하세요.
공시가격과 재산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공시가격은 정부가 매년 고시하는 부동산 평가 가격이고, 재산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정해지는 세금 계산의 기준 금액입니다. 주택의 비율은 보통 60%이며 1세대 1주택 특례가 있으면 더 낮을 수 있습니다. 토지와 건축물은 별도의 비율을 적용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재산세 고지서의 "과세표준"이나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고, 공단은 해당 연도 6월 1일 기준 재산세 과세자료를 1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 적용합니다.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어떻게 활용하나요?
퇴직 전 18개월 중 직장가입 기간이 통산 365일 이상인 지역가입자가 대상이며 개인대표자는 제외됩니다. 최초 지역보험료 고지서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하며 최대 36개월 적용됩니다. 최근 12개월 평균 보수월액으로 산정한 보수월액보험료에 50% 경감이 적용되고 해당하는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는 별도로 더합니다. 정확한 금액과 자격은 공단(1577-1000)에 확인하세요.
매년 11월 소득·재산 자료 반영은 무엇인가요?
공단은 1~10월에 전전년도 소득자료(연금소득은 전년도), 11~12월에 전년도 소득자료를 반영합니다. 해당 연도 6월 1일 기준 재산세 과세자료는 그해 1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 반영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다시 점검합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을 넘으면 자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실제 상실 여부와 시점은 공단의 확인 및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금·이자·배당·임대수입이 늘 예정이라면 연말 전에 미리 이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시점과 방식은 공단 공지가 바뀔 수 있으니 확인하세요.
공식 자료: 공단 피부양자 자격취득 · 공단 임의계속가입 안내 · 보험료 경감고시 제9조
출처와 기준일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별표 1의2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책센터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로 결정」
-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도 보험료율 기준 안내」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211.5원,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재산등급별 점수 (60등급)
-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책센터 「임의계속가입자 가입안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재산보험료 부과기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안내
기준일: 2026년 11월 2일. 보험료 금액은 표시하지 않습니다. 법령과 고시가 바뀌면 계산 로직과 설명을 함께 고칩니다.